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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동광씨앤에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자는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비윤리신고

    동광씨앤에스 임직원들의 금품, 향응수수 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 갑질행위신고

    동광씨앤에스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 칭찬하기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동광씨앤에스 모범직원의 사례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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