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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

“고객의 기대보다 하나 더” 우리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분야에서 선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과 업계 표준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감리

소방공사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과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 합니다.

소방감리 수행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가.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소방시설 설계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작성하는 일입니다.

설계업의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 설계범위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모든 소방시설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