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21년 04월 17일 | 22년 04월 17일 | 23년 04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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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특급 : 1명 고급 : 1명 |
보조 : 1명 보조 : 1명 |
중급 : 1명 | 초급 : 1명 |
공동주택 | 3,000세대 이상 | 2,000세대 이상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300 ~ 500세대 : 중앙) |
일반건축물 | 60,000㎥ | 30,000㎥ | 15,000㎥ | 10,000㎥ |
공공건축물 (학교, 역사 등) |
지자체에서 지정 | |||
비고 | 22. 08. 09까지 성능점검 | 23. 04. 17 까지성능점검 | 24. 04. 17까지 성능점검 |
내용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기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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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후 | 건축물 준공 후 | 관리주체 | - |
2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선임 후 | 매년 | 관리주체 | - |
3 | 현황표 작성 | 선임 후 | 대상기기 1회 | 관리주체 | 기기 변동 및 추가시 작성 |
4 | 기계설비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 관리주체 | 기기 변동 및 추가시 작성 |
5 | 안전조치 (재해방지 대책, 응금상황 메뉴얼) | 점검 전 | 해당상황규정 | 관리주체 | 기기 변동 및 추가시 작성 |
6 | 유지관리점검 | 수시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대행가능 | 외관, 운전, 안전상태 주기적 점검 |
7 | 성능점검시행 | 점검 | 년 1회 | 성능점검업 등록업자 | |
8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 후 | 년 1회 | 관리주체 보관 (10년) | 관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시 보고서 제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 한자 (법 제 19조 제 1항)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자 (법 제17조 제 1항)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 미보존 시 (제 17초 제 2, 3항)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제12조 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관리주체가 제11조에 따른 성능ㅇ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함.
제17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19조 1항에 관리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오수정화, 물재생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 방진, 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1. 건축물 기계설비 (법정)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2. 기계설비작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4. 성능점검계획서 및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