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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공사

“고객의 기대보다 하나 더” 우리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기존 소방시설을 정비ㆍ보수하는 영업을 말하며, 소방시설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설계도서 ㆍ시방서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공사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일입니다.

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업종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