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은 그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종합(최초,그 밖의 종합) 및 작동점검으로 구분되어 실시합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 기한경과(지연제출) 및 거짓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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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대상 |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
점검횟수 | 연1회이상 | 연1회이상 |
점검시기 |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3) 그 밖의 점검대상은 연중 실시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