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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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가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것 | 발주가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 부터 적용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