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 2020. 04. .18
기계설비기술기준 : 2021. 06. 07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2021. 08. 09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오수정화, 물재생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 방진, 내진설비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전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 (매년)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기준일 적용 |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 시 | 관할구청에 제출 |
대상건축물 | 기준일 | 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21. 08. 09 | 22. 08. 08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2. 04. 18 | 23. 04. 17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23. 04. 18 | 24. 04. 17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공동주택 |
대상건축물 | 기준일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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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1명 | 보조1명 | 21. 04. 17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1명 | 보조1명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1명 | 22. 04. 17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보1명 | 23. 04. 17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공동주택 |
ㆍ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ㆍ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ㆍ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ㆍ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동광씨앤에스는 안전, 효율성,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기계설비 분야 및 산업 안전 분야에서의 선두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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