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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기계설비부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고객의 기대보다 하나 더” 우리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법 시행일

기계설비법 : 2020. 04. .18
기계설비기술기준 : 2021. 06. 07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2021. 08. 0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기계설비의 범위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 오수정화, 물재생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덕트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 (매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기준일 적용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 시 관할구청에 제출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대상건축물 기준일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21. 08. 09 22. 08. 08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2. 04. 18 23. 04. 17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23. 04. 18 24. 04. 17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건축물 기준일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1명 | 보조1명 21. 04. 17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1명 | 보조1명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1명 22. 04. 17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보1명 23. 04. 17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공동주택

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ㆍ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ㆍ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ㆍ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ㆍ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행업무

기계설비 에너지분야 전문기업 동광씨앤에스

동광씨앤에스는 안전, 효율성,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기계설비 분야 및 산업 안전 분야에서의 선두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성실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